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이민신분 따른 세입자 차별은 불법·괴롭힘”

“집주인은 세입자 신분을 근거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올려받거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시정부로 신고해주세요.”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20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주택보존개발국(HPD)·인권국(CCHR) 등이 참석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5살에 국경을 넘어온 경험을 소개한 뒤 “어린 시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집이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 큰 도움이 됐다”며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집주인이 거부 불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유닛(PEU) 수석국장은 “민원전화 311로 전화,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212-416-0197)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해 주는 이민자 또한 중요한 존재”라며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이민신분 세입자 이민자 주택권리 세입자 신분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2025-05-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